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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지역별 리스트

by 쑤크리 2020. 10.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법무부지정 신체검사 지정병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직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판정함으로 부적격자의 채용에 따른 공무수행의 비효율성 및 예산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다른 건강한 공무원들을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지정병원을 법무부가 지역별로 갱신하면서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있어서 공무원 합격을 이룬 분들은 해당 법무부 지정병원을 방문하셔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받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해당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아래 와 같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대상자

 

  • 정부공공기관 공무원들
  • 지방직 공무원들
  • 검찰.법원.세무 공무원들
  •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의 공단 공무원들
  • 대한무역투자공사. 수자원공사등의 공사 공무원들
  • 학교 선생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방과후 교사등의 교직원등
  • 경찰. 소방관 등

※ 참고

  • 법무부지정 공무원채용검사 지정병원은 꼭 공무원 뿐 아니라 외국인등록시 건강검진 지정병원 과도 동일합니다.

  • 결핵고위험국가 (19개국) 국민이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결핵 건강진서를 발급받기 위한 지정병원입니다. 

  • 국제결혼

  • E-2 원어민 강사 채용시 결핵.매독.에이즈검사가 필수라 해당자들도 법무부 지정병원 이용 건강검진 서류 발급받게 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지 용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검사항목

 

  • 신체계측 - 키. 체중. 가슴둘레. 혈압. 청력. 시력. 색각
  • 소변검사 - 요단백/요당검사
  • 혈액검사 - 간기능검사
  • 흉부 X-ray - 폐렴 . 폐결핵 등 흉부질환
  • 간기능검사 - ASP . ALP.  총콜레스테롤
  • 구강검사
  • 매독검사
  • 기타 진찰상담

※ 참고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없으며,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정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

2. 합격 / 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겨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전 참고사항

 

  • 검전 전날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식
  • 증명사진 ( 3x4 ) 2장 (반명함사진) 및 신분증을 지참
  •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 지 미리 확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양식은 병원에 비치되어 있음
  • 검사비용은 본인부담으로 각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3만5천원에서 4만원정도 선입니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지는 당일 오후 4시까지 당일 발급 가능

 

  광역시 도별 . 시별 의료기관의 가나다순 정렬임

2020.9.30일 기준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강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 경기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고양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광명. 구리. 군포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김포. 남양주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부천. 성남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성남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성남. 수원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수원. 시흥. 안산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안산. 안성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안양. 양주. 여주. 오산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용인. 의왕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평택. 하남. 화성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화성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경남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거제. 거창. 고성. 김해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김해. 사천. 양산. 진주. 창원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창원. 통영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경북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경산. 경주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천. 울진. 포항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포항. 칠곡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광주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광산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대구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달서구. 동구.북구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대전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대덕. 동구. 서구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유성. 중구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부산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강서.금정.남구.동구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동구.동래구.부산진구.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사상구.사하구.서구.수영구.연제구.영도구.중구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중구.해운대구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서울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강남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강남. 강동. 강서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강서.관악.광진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구로.금천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노원.도봉.동대문구.동작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마포.서대문.서초.성동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송파.양천
공무원 신세검사 지정병원 - 영등포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영등포.용산.은평.종로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종로.중구.중랑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세종 ]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울산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남구.동구.북구.울주군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울주.중구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인천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계양.남구.남동구.동구.부평구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부평.서구.연수구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중구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전남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광양.목포.무안.순천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여수.영암.화순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전북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군산.남원.무주.익산.전주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전주.정읍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제주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서귀포.제주.한림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충남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공주.당진.보령.서산.아산.예산.천안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천안.청양.홍성

 

[ 공무원 채용검사 지정병원 - 충북 ]

 

 

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 보은.음성.제천
공무원 신체검서 지정병원 - 진천.청원.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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