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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미환급금 찾기 통합 서비스

by 쑤크리 2022. 3. 28.

나라에 납부하는 국세부터 지방세와 국민연금과 고용. 산재보험료 등의 미환급 금와 과오납금을 통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 포털 정보 포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처럼 보험금이나 예금 찾기와 같이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share.go.kr)

 

 


납부한 세금과 공과금등 미환급금 찾기 통합 서비스 

 

정부의 행정정부공동이용시스템에서는 국민 누구나 납부한 국세. 지방세 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와 고용보험 등과 각종 과오납금이나 초과금을 포함한 돌려받아야 하는 잠자는 미환급금의 조회와 유무 확인을 통해 찾아내고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1.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소이전으로 인해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로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잊어먹고 미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등입니다.  

 

  • 주소이전으로 통지서 미수령 
  •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소액이라 또는 잊어버리고 미신청 등 

 

물론 국세의 경우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신고 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돌려받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국세를 제외하고도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만큼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안내문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2. 잠자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의 종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면예금, 보험금, 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실기주 과실, 내 보험 찾아줌,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 카드 포인트 ,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국세 등의 미환급 공과금 역시 '정부 24'를 이용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잠자는 내돈 찾기'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ss.or.kr)

 

 

  • 국세 미환급금 (국세청)  . 지방세 환급금 (서울특별시, 행정자치부 - 기타 지역)
  • 보관금 및 송달료 (대법원)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국민연금공단) 
  • 고용.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근로복지공단) 
  • 유료방송 미환급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통신 미환급금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이처럼 각 정부기관과 협회를 통해 일일이 조회하기는 번거롭거나 소액인 경우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를 한 자리에서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편 한도록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 24의 경우에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관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사전 조회 후 돌려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이용방법 

 

간단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단, 국세 미환급금 조회는 개입사업자 조회일 경우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고용. 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보관금 및 송달료는 대법원 사정상 통합조회만 가능하며 조회를 하려면 사건번호 입력 , 통신 미환급금은 통신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조회 사항에 클릭하고 '미환급금 유무 확인'을 누르시면 결과가 아래처럼 조회됩니다. 

 

 

 

4. 미수령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급받는 방법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또는 전화와 팩스, 우편으로 본인의 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전국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환급금 조회 후 신청. 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모바일 홈택스 > 환급금 조회 후 신고. 신청 > 계좌 개설 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정부 24 > 확인 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온라인 신청이 아닌 현금수령 시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미환급금 수령은 간단한 조회 후 유무 확인을 하시고 내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지금 신청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sh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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